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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테니스조기회 회칙

세 물결 2022. 12. 12. 11:36

                                                                            ♣ 법원테니스조기회 회칙

 

1(명칭) 본 회의 명칭은 법원테니스조기회라 칭한다.

2(목적) 본 회 는 테니스를 통하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와 건전한 심신의 연마로 기술을 향상시키며 테니스 보급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3(운영)

본 회의 운영은 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본 회의 연습장 및 월례회 장소는 법원 테니스장으로 하되 필요 시 장소를 변경 할 수 있다.

4(주사무소) 본 회의 주 사무소는 법원 테니스장으로 한다.

5(공고 방법) 본 회의 공고는 SNS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6(회원 자격)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 가입은 늘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집행부에서 결정하여 회원의 2/1이상 동의로 결정한다.

7(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총회 및 월례회의 의결권

본 회가 주최 및 참가하는 각종 대내외 테니스대회 참가권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 규정 이행 의무

본 회 운영을 위한 회비 납부 의무

회칙 및 기타사항 이행 의무

8(임원)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2 부회장: 1

3 총 무: 1

4 감 사: 1(전직 총무)

5 경기운영위원: 1

6 고문: 전직 회장을 고문으로 한다.

9(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으로 거수 및 투표로 선출한다.

부회장, 총무, 경기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10(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으로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1(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본 회 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 유고 시 그 직을 대행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3 총 무: 회무 및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4 감 사: 본 회 운영사항 및 회무, 제반 업무는 총회 전에 감사하고 총회 때 그 결과를 보고한다.

5 경기위원: 대내적인 각종 경기에 대한 세부계획수립 등 진행 사항을 관장한다.

6 고 문: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언한다.

12(회의) 본 회는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정기총회: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매년 12월로 한다.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 시 소집한다.

임원회의: 회의 운영상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월례회의: 임원회에서 장소, 날짜, 시간을 정하여 통보하되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법원 코트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천 시 다음 달로 순연한다.

13(회의 정수) 본 회 임원회의는 2/3 이상 그 외 모든 회의는 정원 1/2 이상 참석하면 성립되며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임원회의) 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 및 월례회의 의결을 위한 안건

각종 테니스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긴급을 요하는 본회의 운영 사항

테니스 레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기타 정회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15(월례회의) 월례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회계 보고

월례대회 및 타 클럽과의 친선 경기에 관한 사항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16(회비) 본 회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본 회의 외원은 다음과 같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입회비: 적립금 총액÷회원 수[단 최저 금액 10만 원]

월회비: 월 회비는 20,000원으로 한다.

특별회비: 본 회 운영상 필요 시 임원회의 의결 후 총회에서 결정한다.

후원금: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원하는 자가 있을 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17(제명)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본 회 회칙을 이행하지 않는 자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 또는 월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타 지역으로의 이주로 인하여 본 회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

제명이나 탈퇴 시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18 본 회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는 대한테니스협회 규칙에 준하나 본 회 내규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9조 애경사 시 부조금 범위

회원 직계에 애사가 있을 시 10만원 내에서 화환을 보내거나 현금을 지불한다. (처가 4인 기준)

② ①항은 회비에서 지출하고 개인의 부의와 축의는 각 회원의 사정에 따라 각자 결정한다.

경사는 가급적 참석하는 것을 권장한다.

20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 관례에 따르되 최종 결정권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21본 회 회칙은 총회 의결 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2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