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테니스조기회 회칙 ♣
제 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법원테니스조기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 는 테니스를 통하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와 건전한 심신의 연마로 기술을 향상시키며 테니스 보급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조(운영)
① 본 회의 운영은 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② 본 회의 연습장 및 월례회 장소는 법원 테니스장으로 하되 필요 시 장소를 변경 할 수 있다.
제 4조(주사무소) 본 회의 주 사무소는 법원 테니스장으로 한다.
제 5조(공고 방법) 본 회의 공고는 SNS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제 6조(회원 자격)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 가입은 늘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집행부에서 결정하여 회원의 2/1이상 동의로 결정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총회 및 월례회의 의결권
② 본 회가 주최 및 참가하는 각종 대․내외 테니스대회 참가권
③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 규정 이행 의무
④ 본 회 운영을 위한 회비 납부 의무
⑤ 회칙 및 기타사항 이행 의무
제 8조(임원)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 무: 1인
4 감 사: 1인 (전직 총무)
5 경기운영위원: 1인
6 고문: 전직 회장을 고문으로 한다.
제 9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으로 거수 및 투표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 총무, 경기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 10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으로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1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본 회 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 유고 시 그 직을 대행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3 총 무: 회무 및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4 감 사: 본 회 운영사항 및 회무, 제반 업무는 총회 전에 감사하고 총회 때 그 결과를 보고한다.
5 경기위원: 대내적인 각종 경기에 대한 세부계획수립 등 진행 사항을 관장한다.
6 고 문: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언한다.
제 12조(회의) 본 회는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① 정기총회: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매년 12월로 한다.
②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 시 소집한다.
③ 임원회의: 회의 운영상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④ 월례회의: 임원회에서 장소, 날짜, 시간을 정하여 통보하되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법원 코트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천 시 다음 달로 순연한다.
제 13조(회의 정수) 본 회 임원회의는 2/3 이상 그 외 모든 회의는 정원 1/2 이상 참석하면 성립되며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조(임원회의) 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① 총회 및 월례회의 의결을 위한 안건
② 각종 테니스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③ 긴급을 요하는 본회의 운영 사항
④ 테니스 레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⑤ 기타 정회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 15조(월례회의) 월례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계 보고
② 월례대회 및 타 클럽과의 친선 경기에 관한 사항
③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하
④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6조(회비) 본 회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본 회의 외원은 다음과 같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입회비: 적립금 총액÷회원 수[단 최저 금액 10만 원]
② 월회비: 월 회비는 20,000원으로 한다.
③ 특별회비: 본 회 운영상 필요 시 임원회의 의결 후 총회에서 결정한다.
④ 후원금: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원하는 자가 있을 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 17조(제명) 다음 ①,②항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 ③,④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① 본 회 회칙을 이행하지 않는 자
②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③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 또는 월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④ 타 지역으로의 이주로 인하여 본 회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제명이나 탈퇴 시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18조 본 회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는 대한테니스협회 규칙에 준하나 본 회 내규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9조 애경사 시 부조금 범위
① 회원 직계에 애사가 있을 시 10만원 내에서 화환을 보내거나 현금을 지불한다. (본 ・처가 4인 기준)
② ①항은 회비에서 지출하고 개인의 부의와 축의는 각 회원의 사정에 따라 각자 결정한다.
③ 애・경사는 가급적 참석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 20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 관례에 따르되 최종 결정권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 21조 본 회 회칙은 총회 의결 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22년 12월 17일